해사안전감독관

사업장과 선박의 선체·설비·정비 상태 등이 적정한지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해사안전감독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사안전감독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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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한다. 이 업무에는 선박과 사업장의 출입검사, 관계인(선장·선박소유자 등)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는 일, 해사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상태의 확인·조사·점검, 해사안전관리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들어간다.
  • ▶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이 가는 결함사항을 놓고 시정조치와 개선을 명령한다.
  • ▶ 선박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긴급 사항 등이 개선명령 사항 가운데 발견되면 항행정지를 명령한다.
  • ▶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운항관리자의 보고를 접수하며,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 보고도 접수한다.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일도 한다.
  • ▶ 여객선의 경우 운항관리자와 운항관리지침을 심사하고 선장 적성검사를 한다. 선박 안전운항 및 선원관련 사항 업무도 수행한다.
  • ▶ 운항관리자와 종선 운항을 지도·감독하고, 여객선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타 업무도 해운법령을 근거로 지도·감독한다.
  • ▶ 선박에 동승해 점검하거나 구명설비를 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과 선원을 교육·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예방한다.
  • ▶ 감독결과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차기년도 중점감독사항을 마련한다.
  • ▶ 불시점검은 안전관리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해사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 ▶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과 관련해 업무 협조를 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특별점검을 지원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내항화물선 분야는 심사와 감독 기관이 분리돼 업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된 단일기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임기제 감독관의 신분 안정성 개선이 제안되고 있다.[1]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심판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면허취소·업무정지 등 재결을 내리는 별도의 사후 심판 체계도 함께 작동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업무는 사무실 서류 검토뿐 아니라 선박에 직접 승선해 동승점검을 하거나 구명설비 시연 등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외 업무가 함께 이뤄진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선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교육을 수행한다.[3]

사회적 기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대형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 직무는 해양사고 예방과 승객·선원의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4]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을 거쳐 재발방지 시정권고가 내려지는 등 감독과 심판이 서로 보완하는 안전망을 이룬다.[5]

여담

  • •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됐다.[6]

  •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7]

  • •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 결함을 발견해 내리는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현재 시설 분야에만 적용되는데, 화물적하운용·증서 및 문서·안전관리체제·인적요소·근로조건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8]

  • •

    선박안전법 제71조(특별검사)는 선박의 구조·설비 결함으로 대형 해양사고나 유사사고가 반복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선박을 특별검사하고, 필요하면 항해정지명령이나 시정·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한다.[9]

  • •

    국적선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PSC)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등에 해당하면, 지방해양수산청이 국제해사기구(IMO) 권고에 따른 기국통제(FSC)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10]

  • •

    선박이 제조 후 선급에 등록하려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선체·기관·의장·비품을 검사받아야 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