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한다. 이 업무에는 선박과 사업장의 출입검사, 관계인(선장·선박소유자 등)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는 일, 해사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상태의 확인·조사·점검, 해사안전관리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들어간다.
- ▶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이 가는 결함사항을 놓고 시정조치와 개선을 명령한다.
- ▶ 선박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긴급 사항 등이 개선명령 사항 가운데 발견되면 항행정지를 명령한다.
- ▶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운항관리자의 보고를 접수하며,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 보고도 접수한다.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일도 한다.
- ▶ 여객선의 경우 운항관리자와 운항관리지침을 심사하고 선장 적성검사를 한다. 선박 안전운항 및 선원관련 사항 업무도 수행한다.
- ▶ 운항관리자와 종선 운항을 지도·감독하고, 여객선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타 업무도 해운법령을 근거로 지도·감독한다.
- ▶ 선박에 동승해 점검하거나 구명설비를 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과 선원을 교육·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예방한다.
- ▶ 감독결과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차기년도 중점감독사항을 마련한다.
- ▶ 불시점검은 안전관리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 해사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 ▶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과 관련해 업무 협조를 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특별점검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