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통제관

입항하는 외국선박 가운데 고위험 선박을 식별하고 점검하며 점검 결과, 안전과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하여 결함사항 시정을 요구한다.

항만통제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항만통제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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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해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을 식별한다.
  • ▶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을 식별한다.
  • ▶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 등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하며 결함이 개선될 때까지 해당 선박 출항을 금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2024년 부산항에서는 외국적선 532척을 점검해 438척에 결함을 지적하고 13척에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출항정지 선박 13척 중 10척이 비(非) IACS 선급 관리 선박, 7척이 일반화물선이었다.[1] Tokyo MOU 회원국 전체로 보면 매년 수만 척의 외국적선을 점검해 그중 일부에 출항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어, 항만통제관의 점검 대상 선박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항만통제관은 입항하는 외국적선의 일정에 맞춰 선박에 직접 승선해 점검하며, 결함 정도에 따라 재점검 수수료(근무시간 내 30만원, 시간 외 45만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5만원 추가)를 부과하는 현장 행정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3] 지방해양수산청마다 입항 선박의 특성이 달라, 탱커선 비중이 높은 울산항처럼 근무지별로 점검 강도와 부담이 다르다.[4]

사회적 기여

항만통제관의 점검은 기준미달선으로 인한 해양사고·해양오염을 막아 연안국의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공적 기능을 한다.[5] 국제해사기구(IMO)는 항만국통제를 선적국(기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박을 걸러내는 안전망 역할로 설명한다.[6]

여담

  • •

    항만국통제는 1972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고 한국은 1986년 부산·인천항에서 처음 시행했다 [7]

  • •

    항만국통제 관련 지역 양해각서(MOU)는 도쿄MOU·파리MOU 등 전 세계 9개가 있으며 미국은 자체적으로 별도 체제를 운용한다 [8]

  • •

    국제해사기구(IMO)는 1948년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출범했다가 1982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9]

  • •

    유럽에서는 아모코 카디즈호 유조선 사고를 계기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가 만들어져 항만국통제 제도의 시초가 됐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