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운영원

녹색인증요청서를 검토하고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녹색인증제도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녹색인증제도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녹색인증담당자녹색기술인증심사원녹색인증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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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녹색기술인증 활성화 방안을 기획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등 관련 제도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한다.
  • 관계부처, 국회, 감사 등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 녹색인증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 녹색기술인증 안내, 신청서 검토, 접수, 평가의뢰, 평가결과 확인, 인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녹색인증 관련 통계를 관리한다.
  • 녹색인증회원 및 관련 전문가를 관리한다.
  •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증 운영 인력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1]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제도의 법적 근거가 재편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2] 10대 녹색기술 분야에 걸쳐 인증 신청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주로 공공기관 성격의 전담기관에서 근무하므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되며, 인증 접수 기간이나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5] 에너지·환경 전문 기관의 녹색인증 업무는 정책 변화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제공하며, 장기적 커리어 개발 기회를 갖추고 있다.[6]

사회적 기여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로서 환경·지속가능성 측면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등 산업 기관들도 녹색인증 운영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며 관련 인력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8]

여담

  • 녹색인증제도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설정되어 있다.[9]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확인·녹색사업인증·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4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인증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다.[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에너지 분야 녹색기술인증 전담 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 심사를 지원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