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해외로 반출하려는 품목이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면 감정을 거쳐 반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별한다.
- ▶ 아직 감정되지 않은 물품의 신고를 받으면 출국장으로 가 그 물품을 직접 감정한다.
- ▶ 물품 감정에서는 문헌정보를 참고하는 방법이나 여러 감정위원과 협의하는 방법을 택한다.
- ▶ 보고서에 소지자 신상명세와 감정물품목록, 물품감정결과 등을 적어 감정내용을 정리한다.
- ▶ 시·도 및 기타 국가유산의 지정과 압수국가유산의 평가를 위한 국가유산 감정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