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서감정관

문서, 유가증권, 신분증, 화폐 등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고 조작에 사용된 기법, 방법을 조사·연구한다.

범죄문서감정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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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서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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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의뢰된 문서를 통해서 사건경위, 감정 분야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협의한다.
  • 감정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입체현미경,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등 관련 기기나 장비를 준비한다.
  • 적절한 기기나 장비를 사용하여 문서, 유가증권, 화폐 등의 문자, 기호, 인영, 잉크의 크기, 모양, 두께, 연결상태, 인쇄방법, 색 등을 파악한다.
  • 진본과 비교하거나 역사적 사실, 물리적 특성, 개인적 특성 등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결정하고 조작된 기법 및 방법 등을 조사한다.
  • 지문(사람의 십지지문)의 동일여부 감정과 문서나 물건에 유류된 잠재지문(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을 현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 새로운 감정기법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등을 담은 감정결과서를 작성한다.
  •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문서감정 분야는 소수 감정관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여서, 학계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인정제도 도입과 대학·정부기관 협력 강화, 계약직 감정관 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절차를 예규로 명문화해 접수부터 발송까지 표준화된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관련 제도는 계속 정교해지는 추세다.[2] 대검찰청도 KOLAS 국제 인정을 유지하고 국제 세미나에 참여해 신기술을 습득하는 등 감정 역량의 국제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범죄문서감정관은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기관이 보낸 증거물을 채취부터 밀봉·포장·송부까지 정해진 절차로 다루고, 분석과 결론 도출까지 엄격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실내 정밀 작업이다.[4] 소수의 감정관이 수많은 감정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가 학계에서도 지적될 만큼 사건량 대비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5] 감정 절차 자체는 접수·배당·예비감정·본감정·감정서 작성·발송까지 예규로 표준화돼 있어 업무 흐름은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6]

사회적 기여

범죄문서감정관은 감정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서 없이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허위 감정은 처벌 대상이 될 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7] 이런 감정인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감정 결과가 실제 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특유의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평가된다.[9]

여담

  •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41장으로 전년 동기 62장보다 33.9% 줄었는데, 유통 은행권 1억 장당 위조지폐가 0.6장 수준이어서 영국(4,229장)이나 일본(8.6장)보다 훨씬 낮다.[10] 오만원권에는 기울이면 태극무늬가 움직이는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각도에 따라 숫자 색이 변하는 색변환잉크 등 여러 위조방지장치가 담겨 있어 감정관이 진위를 가리는 단서가 된다.[11] 그럼에도 국내 문서감정은 소수의 감정관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고, 민간 감정인에 대한 검증 체계 부재도 과제로 꼽힌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