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안전보안관리자

광업소의 안전한 작업활동을 지휘·감독하는 광업안전보안원을 교육하고, 전체 광업시설의 위험요소들을 점검·관리한다.

광업안전보안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광업안전보안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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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광업소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갱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한다.
  • 보안 및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 작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공해 및 산업재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을 강구한다.
  • 광업안전보안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비사항을 확인한다.
  • 광산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보안점검을 한다.
  • 광업안전보안원 및 기타 작업원들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하고 확인한다.
  • 광업안전감독자 또는 광산안전보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보안일지 및 보고서를 확인하고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국내 석탄 광업의 빠른 축소로 광업안전보안관리자 고용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장성광업소가 2024년,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폐광하면서 국·공영 탄광이 소멸했고, 경동상덕광업소 등 민영 탄광만 일부 남아 있다.[1] 다만 비금속 광산 및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수요 증가로 금속·비금속 부문에서 일정 규모의 안전관리 인력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광산 전체 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관리직으로, 갱내외 순시 외에 안전계획 수립·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도 병행한다.[3] 비상 상황이나 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지휘를 맡아야 하므로 불규칙한 업무 환경이 생길 수 있으며, 운영 광산 수 감소에 따라 업무 강도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4]

사회적 기여

광산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산에 광업안전보안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어, 종사자의 안전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력이다.[5]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는 광산안전사업은 광업안전보안관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지원한다.[6]

여담

  • 광산안전법 제13조는 광업권자가 광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광업안전보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임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 신고하고, 자격증과 실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