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평가사정원
심사확인된 청약서에 대해 위험평가기준표에 의거 해당 계약을 사정하여 계약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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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된 청약서에 대해 위험평가기준표에 의거 해당 계약을 사정하여 계약심사를 한다.
보험계약관계자의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에 따른 비용(보험료)을 산출하는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보유계약 증감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사항 변경업무를 한다.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피보험자 면담, 사고현장 조사 등의 조사 및 보험금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보험료수납현황, 체납입현황, 보험금지급현황 등 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요청부서에 통보한다.
회사의 보험정책에 따라 보험인수 시 위험정도 평가와 청약서 검토를 통해 청약을 수락·거절하며, 보험금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종업원들을 지휘·감독한다.
각종 보험사고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산재보험가입자의 급여사후 관련 통보서·신고서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적용대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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