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합판제조작업표준서에 명시된 표준작업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작업을 파악하여 각 공정별로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 ▶ 접착상태, 표면처리, 보수작업 등 각종 공정에 대해 품질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 ▶ 품질개선활동을 한다.
합판제조과정 또는 제조된 합판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지시한다.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시행 이후 합판을 포함한 목재제품은 접착성능·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 등 품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반한 검사기관에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2] 산림청이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많은 등급의 합판의 실내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는 사례처럼, 목재제품 품질기준은 소비자 건강·안전 이슈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3] 이런 규제 정비 흐름 속에서 제조현장의 품질검사·시정 업무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합판품질관리원은 생산라인과 완제품 보관 구역을 오가며 육안 검사를 하는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등 지정 검사기관에 시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에도 관여해 사무·서류 업무 비중도 있는 실내 근무가 많다.[4] 표준작업 미이행이나 불량이 발견되면 해당 공정 담당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반복돼 관련 부서와의 소통이 잦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많은 합판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산림청이 실내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는 등, 품질검사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로 여겨진다.[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적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제재 근거를 두고 있어, 품질관리 업무는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공적 역할과도 연결된다.[6]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2014년 10월 1일 산림청 고시로 시행돼 합판에 접착성능, 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 굽힘강성 변형, 구성 수종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7]
산림청은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많은 등급의 합판을 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으며,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만 남은 상태였다.[8]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되는 합판·목재는 소방 관련 규정에 따라 방염 후처리 성능검사 대상이 되며, 위반 시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발급한 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KS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11]
국내에 등록된 한 목재 적층재 관련 특허는 얇은 박판을 강도·강성 기준으로 검사해 등급별로 배치하는 검사·설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12]
합판품질관리원 커뮤니티
합판품질관리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댓글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BEST 댓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