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품질관리기술자

담배품질관리기술자는 담배제품의 품질을 높이려고 품질표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수정하는 직업이다.

담배품질관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담배품질관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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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계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면서 담배제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 ▶ 품질상 문제점은 분석한 다음 진단까지 한다.
  • ▶ 동종기관 제품의 품질을 비교해 보고 분석도 한다.
  • ▶ 6시그마, ISO9000 같은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목적은 불량률 감소와 품질 향상이다.
  • ▶ 품질관리 개선방법을 고안한다.
  • ▶ 품질관리 개선 사업은 입안한 뒤 실시한다.
  • ▶ 품질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함께, 공업표시허가를 취득하는 데 따른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모두 담당한다.
  • ▶ 근로자 품질교육은 계획을 세운 다음 실시에 옮긴다.
  • ▶ 품질관리에 쓰이는 지침서를 작성한다.
  • ▶ 이 밖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식약처는 2026년 10월부터 국내 유통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계는 이를 향후 담뱃값 인상이나 제품별 위해도 기반 과세 논의로 이어질 조짐으로 보고 있다.[1] 검사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검사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하

워라밸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처럼 궐련형 전자담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품질 실험실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각 공정 단계마다 실시간으로 이상 제품을 걸러내고, 완성된 스틱도 분 단위로 샘플링 검수를 거친다. 품질관리기술자는 이런 상시 검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교대 근무나 야간 검수가 발생할 수 있다.[3]

사회적 기여

타르·니코틴 함량 표시나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품질·표시 규제는 담배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품질관리기술자의 업무는 공중보건 정책과 직접 연결된다.[4]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유해성분 공개가 결국 담뱃세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5]

임금 정보

담배 제조업 품질 기술직 기준 연봉은 약 4,000만~6,500만 원 수준이다. KT&G는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6]

여담

  • •

    담배 포장에는 1개비당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mg 단위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표기 의무는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됐다.[7]

  • •

    반면 담뱃갑 앞뒤 면적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흡연 경고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이후 2년마다 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해 2024년 12월 제5기 개정이 이뤄졌다.[8]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담은 고시를 개정해 6개월 유예 뒤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제6기 건강경고를 도입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