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적하목록(Cargo Manifest:積荷目錄,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을 검토하고 실제 화물의 수량과 비교하여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선적 시 목록과 화물의 수량을 대조하고 화물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 수량부족이나 화물손상이 있으면 검수표에 기록하고 이를 보고한다.
적하목록에 따라 선박화물의 수량, 손상여부 등을 점검·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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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총물동량은 2024년 약 4억6,349만톤에서 2025년 약 4억6,766만톤으로 늘었다.[1] CJ대한통운은 전국 20개 항만 115개 선석에서 크레인 등 중기 127대를 운영하며 24시간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2] 검수사·감정사·검량사만 따로 집계한 고용 통계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위 물동량·설비 수치는 검수 업무가 이뤄지는 항만하역 현장의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치로 봐야 한다.
항만하역안전 교육과정은 스링작업·본선작업 등 하역작업 안전과 위험화물 취급 절차, 항만하역 안전·보건법규를 다뤄, 선박·부두를 오가며 실내외에서 근무하는 검수 업무에도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된다.[3]
한국해기사협회에 따르면 항만하역업에는 포맨·언더맨·신호수·컨테이너 기중기 조작원 등 다양한 직무가 있으며 검수사·검량사·감정사도 항만·해운 관련 직업으로 함께 분류된다.[4]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운노조가 46년간 하역 관련 채용 추천권을 행사해 왔으나 2024년부터 그 방식이 개편되고 있다.[5] 부산의 검수·검정 업계 단체는 1945년 한국검수협회로 출범해 1976년 한국항만검정협회로, 1986년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로 개편되며 검수사·검량사·감정사 등록·관리 등 정부 위탁 업무를 맡아왔다.[6]
검수사는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을 하며, 검수표는 무역 당사자 간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공증적 자료로 쓰인다.[7]
2010년 국토해양부는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시험을 5월 인터넷 접수, 6월 필기, 7월 부산·인천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고 공고했다.[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전문적 하역업이 시작됐고, 1963년 항만운송사업법 제정으로 하역업 면허제가 도입됐다.[9]
CJ대한통운은 전국 20개 항만 115개 선석에서 크레인·호크·로더 등 중기 127대를 운영하며 24시간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10]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총물동량은 2024년 약 4억6,349만톤, 2025년 약 4억6,766만톤으로 집계됐다.[11]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이어온 항만 하역 관련 채용 추천권 행사 방식을 2024년부터 개편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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