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규 구입장비·해외 전입장비를 등록하려면 제증빙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신청한다.
- ▶ 장비가 있는 곳의 해당 검사소에 신규 검사신청을 한 뒤 검사일자를 협의하고, 정한 날에 장비를 수검한다.
- ▶ 관할관청에는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번호판·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면서 유지한다.
- ▶ 운영장비는 수시검사·구조변경검사·정기검사를 신청해 수검한 다음, 그 확인을 등록증에 받는다.
- ▶ 선박보험·건설기계종합보험·차량종합보험·차량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뒤 수행하는 업무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기간 현황 유지·관리다.
- ▶ 현장가동계획이 없거나 유휴 상태인 장비의 임대차를 위해 임차업체와 운반비·수리비·사용기간·사용료 등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장비를 이동·투입한다.
- ▶ 임대차 계약내용을 근거로 장비사용료를 정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한다.
- ▶ 임대사용료는 결재일 도래 시점에 수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