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사무원

건설장비운영사무원은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현장으로, 또는 국내와 국외 사이에서 건설중장비·차량·중기류를 사용·관리하기 위한 중기전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건설장비운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건설장비운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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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각 현장에서 낸 장비소요계획을 접수하고 분석해, 분석 결과에 맞춘 현장별 장비소요계획과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 ▶ 현장별로 국내외 진행 공사를 살펴 언제 완공되는지 확인하고, 가동 장비는 어떤 종류인지와 수량 및 가동상태 등을 파악한 다음 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 ▶ 현장에서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받은 장비에 전용·임차·구입 가운데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 검토한다.
  • ▶ 관련 부서가 장비 구입 업무를 맡도록 의뢰하고, 구입품의서를 작성한다.
  • ▶ 불용장비와 비경제성 장비, 수리비가 과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의 원매자를 찾아 계약하고 장비매각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장비를 출고한다.
  • ▶ 장비의 현장투입이나 철수가 있을 때에는 이동절차·방법·시기를 현장담당자와 논의한 다음 결정한다.
  • ▶ 해외공사부서와 의견을 맞춰 장비의 해외 전·출입을 진행한다.
  • ▶ 구입하거나 매각한 장비와 해외로 전·출입한 장비의 현황을 작성하고 계속 유지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사업자 현황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다.[1] e-나라지표가 정리한 2024년 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생산액은 149.8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6.8%를 차지하며 사업체 수는 10,275개다.[2] 해외 건설사업 수주 규모에 따라 장비 수요가 변동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장비 운영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나 국내 건설현장 출장 및 해외 공사 현장 방문이 수반되기도 한다. 장비 투입 시점이나 계약 마감 등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트럭·굴착기·고소작업대 등 사고사망이 잦은 기계장비 6종에 대해 표준 작업계획서를 배포하고 있어, 장비운영 사무원도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3]

사회적 기여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외 대형 인프라·건축 사업의 적기 완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이 직무의 실무와 맞닿아 있다.[4]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는 관내 건설기계대여업체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를 재안내할 정도로, 임대료 체납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5]

임금 정보

건설사 자재·구매·물류 사무직으로 분류되며, 2025년 기준 대형 건설사 신입 사무직 계약연봉은 약 4,500만 원 내외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해외 현장 수당 등이 더해져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다.[6]

여담

  •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는 정비업체와 함께 중고 건설기계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장터' 게시판을 운영해, 건설사가 불용장비를 매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제공한다.[7]

  • •

    대한건설기계협회는 1978년 대한중기협회로 출발해 1994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됐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건설기계 동원태세 확립도 협회 업무 중 하나다.[8]

  • •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이 잦은 트럭·굴착기·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항타기 등 6종 기계장비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를 배포해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9]

  • •

    건설노조가 전국 건설현장 1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5억 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확인됐으며, 정부부처·공기업·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10]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지사가 소유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용장비 매각·처분 뒤에는 등록 정리 절차도 따른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