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검사반장

컨테이너검수원을 지휘하여 본선, 게이트 등 화물인수장소에서 검수작업을 관리·감독한다.

컨테이너검사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컨테이너검사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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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본선작업(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 선박에 싣는 작업)을 위해 본선 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와 적하목록(Cargo Manifest:積荷目錄,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을 대조·확인한다.
  • ▶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검수원들에게 검수작업을 지시한다.
  • ▶ 컨테이너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와 적하목록을 대조한다.
  • ▶ 상이할 경우 하선·적재결과 이상보고서를 작성한다.
  • ▶ 검사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 및 선사에 송부한다.
  • ▶ 컨테이너파손보고서(Container Damage Report)를 작성하여 항해사와 협의하여 서명을 받는다.
  • ▶ 냉동컨테이너의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공(空)컨테이너를 통한 유해 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세관 등과 함께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컨테이너 손상·품질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1]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항만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화된 크레인이 지목되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컨테이너 검수·검사 업무는 부산항 채용 공고에서 격일제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3]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매단 상태에서 그 아래 구역에서 고정장치 체결·해제와 검수를 진행하는 부두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4]

사회적 기여

컨테이너 검수는 화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회사와 화주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제3자 증명 역할을 한다.[5] 부산항만공사가 벌이는 유해 외래생물 유입 차단 실태조사처럼, 검수·검사 업무는 국가 생물안전에도 기여한다.[6]

여담

  • •

    1978년 국내 최초 컨테이너 터미널로 개장한 부산항 자성대부두 운영사는 2026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항운노조 추천 없이 직원을 직접 채용했다.[7]

  • •

    부산항만 검수사 채용 공고를 보면 고졸 이상 학력에 경력 무관인 경우가 많고, 격일제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8]

  • •

    부산항만공사는 18년 연속 노사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9]

  • •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 항만의 항만 안전사고로 연평균 2명이 숨지며, 그중 부산항이 70%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

  • •

    부산해양수산청 점검에 따르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매단 상태에서 그 아래 구역에서 고정장치(콘)를 체결·해제하고 검수하는 작업이 다수 부두에서 이뤄져 위험에 노출돼 있다.[11]

  • •

    CJ대한통운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0개 항만·115개 선석을 기반으로 24시간 항만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