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제작원

철구조물제작원은 현도를 마치면 금속재료에 절단·가공·용접 작업을 하는데, 현도와 이 작업은 모두 공장철골, 빌딩철구조물, 철교 등 철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철구조물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철구조물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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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자재 확인은 도면·작업지시서·주문서를 확인한 다음에 한다.
  • ▶ 도면에 맞추어 절단선을 계산하고 표시한다.
  • ▶ 가스절단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절단선대로 절단한다.
  • ▶ 자동용접기에는 절단된 부재를 설치하며, 설치가 끝나면 그 용접기를 가동해 전체용접을 한다.
  • ▶ 용접이 끝나면 기타부품이 조립되는 부위에 홀가공을 하는데, 이때 판금 공작에 쓰이는 프레스의 일종인 파워 프레스(Power Press)를 이용한다.
  • ▶ 연마기를 이용하여 날카로운 부분이나 용접부위의 용접잔여물을 대상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 ▶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금 등으로 구조물에 도장 작업을 한다.
  • ▶ 내충격성·재하강도·아연도금부착량·치수·겉모양 등에 대해 게이지를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한다.
  • ▶ 철벤딩기로 포장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배경으로 철골조립 자동화를 위한 프로세스 분석·평가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 공장 제작 단계의 표준화·자동화가 함께 논의된다 .[1]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는 보일러·압력용기·철금속가열로의 제조단계에서 용접검사·구조검사를 요구해, 철구조물제작원이 속한 금속 구조물·탱크 제조업 전반에 품질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철구조물제작원은 공장 내에서 절단·용접·연마·도장 공정을 반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라 절단기·용접기 등 설비에는 방호조치가 갖춰져야 한다 .[3]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는 보일러·압력용기·철금속가열로 제조단계에서 용접검사·구조검사를 요구해, 관련 설비를 다루는 작업장은 정기적인 품질·안전 점검을 받는다 .[4]

사회적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인증기준을 고시해 제조자의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를 함께 심사한다 .[5] 압력용기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보일러·압력용기·철금속가열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도 별도의 열사용기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여담

  •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한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할 안전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8]

  • •

    한국철골건설학회지에 실린 특집 기사는 철골구조 공장제작이 표준화·자동화를 통해 품질 확보와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9]

  • •

    국가표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은 교량·선박·차량 등에 쓰이는 일반 구조용 열간압연 강재에 적용된다 [10]

  •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는 보일러·압력용기·철금속가열로의 제조단계에서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실시한다 [11]

  • •

    압력용기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 •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연구는 철골 공장가공의 생산성과 공장간접비율을 실태분석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