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설치원

셔터설치원은 건물 출입구·창호에 일반 셔터와 자동방화셔터를 시공하고 박스·전동 장치·연동 회로를 연결해 정상 동작을 확인하는 현장 기능직이다.

셔터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셔터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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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전망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3,000㎡ 이상 공동주택·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받고 이후 3년 주기로 점검해야 해 방화셔터 자체점검·정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1] 소방시설 자체점검도 작동점검·종합점검으로 구분되어 연 1회 이상 의무이며 미실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공·점검·교체 인력 수요가 안정적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셔터설치원은 신축·리모델링 현장에서 일과를 보내는 외근 직종으로, 주거지에서 떨어진 현장 출퇴근과 야간·휴일 셧다운 시간대 작업이 잦다.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 의무에 맞춘 일정 압박과 노후 건축물 방화셔터 보강 일감이 동시에 몰리는 시기에 야근이 집중되므로 워라밸은 현장 일정과 발주처 사정에 크게 좌우된다.[3]

사회적 기여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결정짓는 핵심 방화구획 장치라 시공·점검 부실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은 2020년 1월 3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강화되었고, 시공자에게도 인정시험 통과 제품 사용과 시공 매뉴얼 준수 책임이 부여돼 사회적 책임감이 큰 직종으로 평가된다.[4]

여담

  •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구획 장치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시공할 수 있다.[5] 또한 한국산업표준 KS F 3109 문세트 등 창호 관련 KS 기준을 참고해 시공해야 하며, 셔터 박스·슬랫·전동 장치 전반이 표준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