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조반장

천을 짜기 위해 직조기를 조작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직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직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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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생산할 제품별, 품목별 생산량 등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계획에 따라 세부실행항목을 수립하여 작업절차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작업원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정하고 작업내용을 작업원에게 지시한다.
  • 작업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작업내용을 보고한다.
  • 작업원의 작업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작업공정에 있어 필요한 자재지원 및 기술을 지원한다.
  • 표준명세에 따라 지시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작업원과 함께 작업하며 작업상황을 관찰하며 작업내용을 점검한다.
  • 작업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안전위생교육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재해를 예방한다.
  • 수시로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작업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고 문제점을 보고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직조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1], 교대 근무 인수인계 시 청력보호구 착용 여부까지 함께 점검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생산라인은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2]

사회적 기여

직조반장이 작업조를 안전하게 지휘하는 일은 산업재해 예방과 직결된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지도를 책임진다.[3]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관리감독자 교육 부담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4]

여담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이 원칙이지만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으로 줄고, 그중 최소 절반은 비대면·집체·현장교육으로 채워야 인정된다[5]

  •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다[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한다[7]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은 2003년 한국섬유기계연구소로 설립됐다가 2017년 현재 이름으로 개칭했다[8]

  • 에어제트직기는 1976년부터 본격 가동돼 공기 분사로 위사를 운반하며 고속화·자동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