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상표표시원

직물상표표시원은 천 뒷면에 상품명이 찍히도록 인쇄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다.

직물상표표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직물상표표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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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천의 유형별로 지시된 비율에 맞춰 인쇄용 잉크와 물을 혼합통에 붓는다.
  • ▶ 펌프를 가동해 픽업롤러 밑에 놓인 물통과 혼합통 사이에서 잉크를 순환시킨다.
  • ▶ 천을 실은 수레를 기계 앞에 놓은 뒤, 인쇄용 롤러 위의 천 이송용 롤러를 시동한다.
  • ▶ 잉크가 천에 침투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천을 검사한다.
  • ▶ 핸들을 돌려 압력롤러를 조정하는데, 이 롤러는 직물에 묻히는 잉크의 양을 조절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므로, 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다뤄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직무다 .[1] 수입 원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2]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 정확성은 KOTITI시험연구원과 같은 공인 시험기관의 품질·유해물질 시험과도 맞물려 있어, 표시 오류는 시험 단계에서 함께 드러날 수 있다 .[3]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의류 등 섬유제품 사고 심의 분석에서는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38.3%, 소비자책임이 18.0%로 나타나 정확한 취급주의 표시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4]

여담

  • •

    직물 취급주의 표시 기호를 규정한 KS K 0021은 세탁·표백·다림질·드라이클리닝 방법을 알리기 위해 섬유 제품에 붙이는 기호를 정한 국가표준이다 .[5]

  • •

    관세청이 운영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관세청 고시다 .[6]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조 섬유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원료를 제외한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8]

  •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국내생산 물품 판매업자는 2022년 12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

  • •

    한국산업표준(KS)은 1963년 한국공업규격으로 시작해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법적 강제 인증인 KC와 달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인증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