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쇄물인쇄원

안내장, 명함, 스티커 및 기타 인쇄물을 인쇄·제작하기 위하여 장식이나 문구를 도안하고 자동인쇄기를 조작한다.

기타인쇄물인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타인쇄물인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타인쇄물인쇄원특수인쇄원포장재인쇄원라벨인쇄원스크린인쇄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고객과 인쇄물의 디자인을 상의하거나 미리 준비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한다.
  • 컴퓨터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인쇄용 포맷(CMYK:인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4원색 색표시 모델)으로 저장한다.
  • 인쇄규격에 맞는 용지를 인쇄기에 투입한다.
  • 인쇄기를 가동시키고 컴퓨터의 원고를 인쇄기로 전송한다.
  • 초판을 인쇄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정해진 수량을 인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지원하는 출판·인쇄 산업 생태계 유지 정책으로 기타 인쇄물 수요 기반이 보존되며, 포장재·라벨·광고물 등 비정기 인쇄 수요는 소비재 산업 성장에 연동해 지속 발생한다 [1]
직업안정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직업 소개 서비스를 통해 기타 인쇄물 인쇄원은 소규모 인쇄소·포장재 전문 업체·광고 인쇄 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채용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인쇄 업체들이 유지되며, 맞춤형 소량 생산과 특수 인쇄 수요 증가로 숙련된 기타 인쇄물 인쇄원의 전문성이 점차 높게 평가된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유기 용제 배출 기준에 따라 인쇄 잉크·세정제 사용 시 강제 환기 시스템이 의무화되며, 환기 설비 미비 시 두통·호흡기 자극 등 유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인쇄업 재직 근로자는 색채 관리·디지털 인쇄 기술·출력 장비 조작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역량 업데이트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5]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인쇄업체는 소규모 인쇄 공장 또는 공방 형태로 운영되며, 디지털 인쇄 기술 도입에 따른 빠른 기술 변화 적응이 요구된다 [6]

여담

  •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정한 유해 물질 취급 업무 중 인쇄 잉크와 세정 용제는 피부·호흡기 위험 물질로 분류되며, 기타 인쇄물 인쇄원은 장기 노출 시 직업성 피부염 또는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어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7]

  •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쇄 공정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경화 잉크·용제형 잉크는 유해 화학 물질에 포함되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와 취급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8]

  • 소음·진동관리법은 인쇄 기계가 집중 가동되는 작업장을 소음 노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인쇄원은 정기 청력 검진과 청각 보호구 지급을 통해 직업성 난청 예방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인쇄 기술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쇄 산업 인력 양성을 명시하며, 출판·포장·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인쇄업의 산업 생태계 유지 근거를 제공한다 [10]

  • 직업안정법 체계에서 기타 인쇄물 인쇄원은 인쇄·출판 관련 기능직으로 분류되며, 소규모 인쇄업체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숙련 기능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