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지정한 유해 물질 취급 업무 중 인쇄 잉크와 세정 용제는 피부·호흡기 위험 물질로 분류되며, 기타 인쇄물 인쇄원은 장기 노출 시 직업성 피부염 또는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어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쇄 공정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경화 잉크·용제형 잉크는 유해 화학 물질에 포함되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와 취급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인쇄 기계가 집중 가동되는 작업장을 소음 노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인쇄원은 정기 청력 검진과 청각 보호구 지급을 통해 직업성 난청 예방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인쇄 기술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쇄 산업 인력 양성을 명시하며, 출판·포장·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인쇄업의 산업 생태계 유지 근거를 제공한다
•직업안정법 체계에서 기타 인쇄물 인쇄원은 인쇄·출판 관련 기능직으로 분류되며, 소규모 인쇄업체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숙련 기능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