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생산관리자

기업의 생산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결합을 통해 생산과 관련된 계획수립과 집행, 생산실적을 관리한다.

정밀화학생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정밀화학생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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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생산량 계획과 생산 우선순위의 결정,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생산 일정을 계획한다.
  • 생산요소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및 원부자재의 재고를 파악한다.
  • 재고 파악 후 부족한 원부자재는 요청하여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한다.
  • 생산설비 및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작업을 관리한다.
  • 생산설비 이상 유무 및 제조원가를 관리하며 생산설비 운영관리 및 작업자의 생산성 관리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1]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에 따라 안전 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2] 생산관리자는 이런 법정 의무를 생산 일정·인원 배치 계획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사고 현황과 사례를 지역·원인·물질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3] 생산관리자도 이런 공개 통계를 참고해 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 5가지로 나뉘며 업종별로 관할기관 허가가 필요하다.[4] 생산관리자가 이런 인허가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장 가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여담

  • 산업안전보건법상 생산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5]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6] 같은 법은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반 시에는 관리자나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정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