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정밀화학 제품의 보관과 입·출고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의 재고를 파악한다.
- ▶ 원부재료의 보관과 입·출고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의 재고를 파악한다.
- ▶ 물류 운영에 필요한 보관시설 유지를 위한 점검과 보관시설 이상 발생 시 작업시시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정밀화학 제품 및 원부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물류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물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제품과 원부재료의 운송, 보관,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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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신고·대응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관리, 배출량 통계 조사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전반을 맡고 있어, 물류 현장의 안전기준도 이 기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1] 한국작물보호협회는 기획관리부에서 수출입·농약유통·회원관리를, 기술시험부에서 약효·약해 시험과 농약 등록관리를 나눠 맡는 등 물류·유통 기능을 별도 부서로 운영한다 .[2] 1962년 설립된 한국화학공학회는 현재 7,000명 회원과 13개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화학공정 전반의 기술 기준을 다루고 있어, 화학물류 현장도 이런 산업 전문성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3]
정밀화학물류운영원은 창고·보관시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특성상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 보관하지 않는지, 용기 성능이 유지되는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4]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신고·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물류 현장에서도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5]
정밀화학물류운영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지켜 화학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6] 1973년 설립된 한국작물보호협회처럼 업계 단체도 농약의 안전사용 지도와 공해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물류 현장의 안전 기준도 이런 산업 자율규제와 맞물려 있다 .[7]
화학물질을 담는 용기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됐다 .[8] 물류란 법적으로 운송·보관·하역뿐 아니라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9]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역·운송·운반 작업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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