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무원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직무를 평가하고 지급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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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로부터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 보조기 사용 예정 장애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신체적 조건에 대해 상담한다.
  • 근력테스트기 등을 포함한 검사 및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신체, 인지, 감각, 언어 등의 기초평가를 실시한다.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담당자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면담한다.
  • 장애인에게 제공할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고 모의작업장에서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한다.
  • 필요에 따라서 개조, 제작 등을 의뢰한다.
  • 지급과 관련된 기타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언어력

커리어 전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수요는 첨단 기술이 접목되며 다양해지는 추세다.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는 57개 업체가 참여해 지체·언어·청각·시각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를 선보였다.[1]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이 행사를 통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로 장애인 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2]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교부사업처럼 고용 목적 외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운영돼,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각화되는 추세다.[3]

여담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는 1인당 1,500만 원이며 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4]

  •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며, 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5]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별도로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교부하며 신청자당 연간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한다.[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관련 법률 공포와 함께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