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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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
  • 이용자의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 면담, 작업현장 관찰,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보조공학서비스), 구인·구직자 매칭,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 고용주·구직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한다.[1]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평가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운영된다.[2] 다만 협회는 재활기관에 유자격자 의무배치 기준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도

높음

사회적 기여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손상이나 기능제한으로 사회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생활과 취업을 지원해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사회통합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는 이를 재활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적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본다.[4]

여담

  •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992~2010년 한국직업재활학회가 운영한 민간자격 '직업재활사'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3등급 체계가 1·2급으로 개편됐다.[5]

  • 2018년 국가자격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명이 합격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12개 유형의 재활기관에 유자격자 배치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6]

  • 장애인복지법 제71조는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