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관리사무원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친환경건축물인증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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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 등이 친환경 건축물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 ▶ 건축물의 유해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와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한다.
  •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인증정보를 정리한다.
  • ▶ 친환경건축인증기관에 친환경건축인증을 신청한다.
  • ▶ 인증심사 중 발생하는 추가요청에 대응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인증심사기관은 2014년 2개 기관에서 2020년 LH·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으로 늘었고, 인증받은 건축물도 2010년 200여 건에서 2021년 9월까지 누적 1만 8천여 건으로 증가했다.[1] 인증 의무 대상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서류검토·인증신청 실무 인력의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사무실에서 서류·데이터를 검토하는 업무가 중심이라 신체적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인증 신청서류는 접수일로부터 40일(단독주택 20일) 이내 처리 규정이 있어 심사 일정에 맞춰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있다.[2] 현장심사에 동행하는 경우 건축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

인증관리사무원의 서류검토·심사 대응 업무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녹색건축인증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3]

여담

  • •

    2023년 12월 기준 녹색건축인증 누적 취득 건수는 예비인증 1만 4,124건, 본인증 9,289건, 유효기간연장 13건으로 총 2만 3,427건이다.[4]

  •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칙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은 국토해양부령 제244호로 2010년 7월 개정 시행됐다.[5]

  • •

    건축 내장재의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HB마크는 최우수 등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량(TVOC) 0.10 미만, 포름알데히드 0.008 미만(단위 mg/㎡·h)을 요구한다.[6]

  • •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국가 전체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과 달리 오히려 3% 증가했다.[7]

  • •

    녹색건축인증 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모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인증에 관한 규칙·인증 기준·운영 세칙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8]

  • •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간 2,276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서울·중앙기관은 50%,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비로 지원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