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한 대상사건 검토·선별을 진행한다.
- ▶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법원, 경찰청,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구한다.
- ▶ 대상사건·관계인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현장방문,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한 감치명령집행 보조활동과 감치명령 집행 이후 양육비 변제합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질적·고의적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사전방문조사 및 감치명령집행 보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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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소송지원과 제재조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성립·소송·추심·제재조치를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로 설명한다.[2] 현장기동반운영수행원의 업무는 이런 이행확보 절차에서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보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높음
이 직무는 사건별 사전조사와 현장방문이 포함될 수 있어 사무실 업무와 외부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조사정보지원 안내는 기본조사, 기관 협조, 법원 조회 신청, 추심·소송의 흐름을 제시한다.[3]
현장기동반 운영은 양육비 미이행 상황에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양육환경을 지지하는 공적 지원 업무와 연결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재조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4]
성평등가족부는 현장기동반이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찾아 법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운영된다고 안내한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감치 미집행 사례에서 경찰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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