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지보상원

수용지보상원은 각종 공사로 인한 용지취득·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직업이다.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용된사용목적에수몰지보상원댐용지보상원발전소용지보상원신도시용지보상원사무소용지보상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용지의 지적부터 확인한 뒤, 등기부 열람을 통해 면적·지목·소유권·보상대상을 확인한다.
  • ▶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기에 앞서 먼저 공고한다.
  • ▶ 보상물건은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처리가 끝난 뒤 확정한다.
  • ▶ 매수방법을 결정한 다음 순서로, 확정된 보상물건의 보상액 감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한다.
  • ▶ 감정가의 평균치를 먼저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 ▶ 소유주와의 수용계약은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계약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 보상업무와 관련해 생기는 각종 협의,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 ▶ 국가유산 또는 이주민의 이전비용은 보상용지가 수몰될 때 검토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구 지정 전 보상 착수·협조장려금(보상금의 7% 추가 지급) 신설·협의 횟수 단축 등을 통해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화하고 있다 .[1] 실제로 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약 1,271만㎡, 6만 7,000호, 보상대상자 약 1만 3,000명)의 협의보상을 당초보다 4개월 앞당겨 2026년 7월부터 시작했다 .[2] 다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다른 지구보다 보상이 최대 2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도 있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이어지는 동안 수용지보상원의 업무 수요와 협의 난이도가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수용지보상원은 실내·외를 오가며 근무하며, 표준지공시지가 등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고 대상자와 협의하는 실무를 수행한다 .[4] 광명시흥지구처럼 대규모 사업의 경우 보상 착수 시기에 맞춰 별도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 단계별로 업무량 편차가 크다 .[5] 협의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6]

사회적 기여

수용지보상원은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 관계 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대인관계·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7] 보상협의회처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사업도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8]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사이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9]

여담

  •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사용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선정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또는 시·도지사 선정 1인 포함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다 .[11] LH의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보상(표준지공시지가 기준)·건축물보상·영업손실보상(휴업 손실 최대 4개월분 포함)·농업손실보상(도별 연간 농가평균수입 2년분)·분묘보상(이전보조비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계로 2015~2019년 처리된 재결은 총 22,128건이며 이 중 토지수용이 13,370건(약 60%, 수용재결 7,118건·이의재결 6,252건)을 차지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