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용지의 지적부터 확인한 뒤, 등기부 열람을 통해 면적·지목·소유권·보상대상을 확인한다.
- ▶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기에 앞서 먼저 공고한다.
- ▶ 보상물건은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처리가 끝난 뒤 확정한다.
- ▶ 매수방법을 결정한 다음 순서로, 확정된 보상물건의 보상액 감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한다.
- ▶ 감정가의 평균치를 먼저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 ▶ 소유주와의 수용계약은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계약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 보상업무와 관련해 생기는 각종 협의,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 ▶ 국가유산 또는 이주민의 이전비용은 보상용지가 수몰될 때 검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