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자재품목에 따라 검사표준 및 검사기준을 설정한다.
- ▶ 적합성 판정을 위해 육안, 저울, 기기, 시약 등으로 측정한다.
- ▶ 검수규정에 따라 입고된 원·부자재에서 견본을 채취하여 규정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 검수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가 입고되면 입고된 제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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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품목별·항만별 물동량을 실시간 통계로 집계해 공개하는 등 물류 데이터 관리가 고도화되고 있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대형 물류센터는 바닥 바코드를 인식해 상품을 옮기는 자동 이동 로봇(AGV), 포장을 자동화하는 오토 배거, 운송장을 스캔해 지역별로 분류하는 분류 로봇 등 AI·로보틱스 기반 자동화 기술을 확대 도입하고 있어, 단순 반복적인 검수·분류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
보통
보통
자재검수원은 실내외를 오가며 근무해 대기환경이나 소음·진동에 노출되기도 한다. 입고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검사·판정 업무가 집중돼 근무 강도가 높아진다. 노동부고시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등 안전기준에 따라 작업한다.[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항만하역업 종사자를 위해 293페이지 분량의 교육 자료에 16종의 안전작업 방법을 담아 배포한다.[4]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받아, 검수원의 판정 결과가 시공 품질과 직결되는 책임을 지닌다.[5]
자재검수원은 원자재·부자재의 품질 이상을 사전에 걸러내 불량품이 후속 생산·유통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수입 물품은 관세청이 전량검사·발췌검사 등으로 규격·표기를 확인하는 절차와 맞물려 소비자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를 뒷받침한다.[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전국 물류창고는 5,968개(물류시설법 창고 2,209개·보세창고 771개·냉동냉장시설 1,066개 등)에 이른다.[7] 관세청은 2014년 12월 15일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7호)를 통해 보세구역 반입·반출 시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8] 국방기술품질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수품 품질보증 대상 품목은 연평균 약 1만6,868종·6.6조원 규모이며, 이 중 표준품질보증형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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