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너

자동차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한다.

자동차튜너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자동차튜너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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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자동차를 변형(튜닝)하려는 목적을 파악하여 자동차 개조계획을 수립한다.
  • 튜닝을 위한 견적을 산출한다.
  • 경주용 튜닝의 경우 경기규칙을 검토하고 규정되어 있는 튜닝 범위를 확인한다.
  • 성능을 향상시키는 튠업튜닝, 자동차 적재장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업튜닝, 자동차의 내·외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드레스업튜닝을 위하여 자동차의 엔진, 조향장치, 소음장치, 타이어, 휠, 오디오, 핸들, 범퍼 등의 부품을 교체, 부착 및 변형한다.
  • 시험운전을 통해 자동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 기준 국내 튜닝시장 규모를 약 5,000억원·종사자 1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안전과 관련해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면 2020년경 매출 약 4조원·종사자 4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1] 2019년 8월에는 청년층 중심 튜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는데, 캠핑카 등록 대수가 2014년 4,131대에서 2019년 3월 2만 892대로 5배가량 늘어난 추세에 맞춰 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변경 항목을 확대해 연간 약 7만 1천여 건(전체 신청의 44%)이 승인 없이 처리되도록 했다.[2]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튜닝인증부품 등록이 크게 늘었으며, 그중 연결장치(견인장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동네 정비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올랐다.[3] 공공데이터포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부품인증대상 연도별 인증현황 통계를 매년 갱신해 공개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자동차튜너가 일하는 튜닝샵·정비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952)'에 속하며, 고용노동부는 이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5]

여담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 조사에서 당시 국내 시장은 약 5,000억원으로, 미국(약 35조원)·독일(약 23조원) 등 해외 주요국 시장과 비교하면 수십 분의 1 수준에 그쳤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