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조립원

수액·수혈세트, 주사기 등과 의료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 및 부분품을 조립한다.

의료용품조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료용품조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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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조립하기 전에 작업지시서를 검토하고 관련 부품을 준비한다.
  • 손이나 공구를 사용하여 부분품을 조립한다.
  • 제품에 따라 접착제, 초음파용착기를 사용하여 부품과 부품을 결합한다.
  • 자동화 공정 라인에서 자동조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위치시키고 중간 검사를 통해서 불량품을 제거한다.
  • 자동화공정에서 기계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한 미조립품은 직접 손으로 조립한다.
  • 최종 조립된 부품을 멸균 또는 검사공정 등 다음 공정으로 넘긴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커리어 전망

식약처는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77곳을 특별점검했으며, 5년간(2013~2017년 9월) 주사기 136건·수액세트 110건의 이물혼입이 보고된 바 있다.[1] 이 점검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됐다.[2] 이후 사건 보고 의무화·가이드라인 배포·품질 담당자 교육 강화 등 관리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며,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 P ISO 13485)에 따른 품질관리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료용품조립원이 일하는 제조시설은 클린룸 공조기 가동, 원자재 출입구 차폐, 에어샤워 장치 등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 근무 중 복장·동선 제약이 크다.[4]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업소에 위탁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을 만큼 조립공정 자체가 정부 점검 대상이라 근무 중 품질 점검이 수시로 이뤄진다.[5]

사회적 기여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 제조업체를 식약처장이 직접 방문해 조립·포장·멸균 시설을 점검한 사례처럼 의료용품조립원의 작업 현장은 공중보건과 직결돼 정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품질심사기관과 협력해 GMP 적합인정을 유지하는 것도 조직 차원의 사회적 책무다.[7]

여담

  • 수액세트·주사기 조립공정은 무허가업소 위탁이 적발돼 규제가 강화된 이력이 있다.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업소에 불법으로 위탁하는 행위가 적발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 적이 있다.[8]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를 만드는 한 제조업체는 조립·포장·멸균 등 제조시설을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