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치료사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목적으로 노인, 장애인, 일반인 등에게 식물을 이용한 원예 활동 및 치료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평가한다.

원예치료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원예치료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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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내담자에게 원예치료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진단(흥미)검사를 실시한다.
  •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원예치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내담자의 연령, 장애정도, 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원예활동을 기획한다.
  • 내담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내담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예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 식물재배활동, 판재에 꽃붙이기, 모종하기 등 원예활동을 실시한다.
  • 내담자의 원예치료 결과를 평가한다.
  • 내담자의 정신적·육체적 재활의 개선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대상 여가·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역시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어[2], 원예치료처럼 비약물적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복지 전반을 규율하는 노인복지법 체계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자격인 치유농업사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원예치료와 유사한 비약물적 재활·건강증진 분야가 폭넓게 성장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작업장은 실내이며 육체적으로 가벼운 작업이 이어진다. 내담자 관찰과 상담, 원예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주 업무로 반복적인 신체 부담은 적은 편이다. 다만 화훼·원예 재료를 다루는 만큼 보호구 등 위생·안전관리는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5] 작업치료 등 인접 분야 학회와 교류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도 한다.[6] 원예치료와 인접한 학술 분야인 인간식물환경학회는 2009년부터 학회지를 매년 6회 발간하고 있다.[7]

사회적 기여

원예치료사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재활을 돕는 직무로, 관련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8]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정책을 통해 이러한 재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9] 인접 재활전문직인 작업치료사는 2025년 기준 누적 2만 9,072명이 면허 등록돼 있어 재활 서비스 인력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10]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은 435개, 경로당은 6만 9,287개에 이르러,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가복지 인프라도 폭넓게 갖춰져 있다.[11]

여담

  • 원예치료와 이웃한 재활 분야인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보건 전문직'으로 정의된다.[12] 국내에는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등 재활 관련 학회 14개가 소개돼 있어, 원예치료도 이런 인접 학문·임상 분야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13]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정책을 통해 관련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14] 원예치료와 활동공간·대상이 겹치는 인접 국가자격으로 산림치유지도사가 있으며,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이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