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반장

연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석탄을 분쇄·혼합·성형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조정·감독한다.

연탄제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연탄제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연탄제조반장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연탄생산을 위한 작업을 계획한다.
  • 작업원의 활동을 지휘하며,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확인·점검하고 보고한다.
  • 작업상황에 따라 작업원의 작업장 임무를 변경하고 인원관리 계획을 세운다.
  • 작업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원에게 지시한다.
  • 작업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안전위생 교육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한다.
  • 수시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작업원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고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관리감독자인 연탄제조반장은 매년 1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은 대면·실시간 방식으로 편성해야 하는 등 최근 교육 규정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1] 분진 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도 고용노동부가 주기적으로 갱신해 공개하고 있어, 반장이 파악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실무도 꾸준히 늘고 있다.[2] 대한산업보건협회 같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배치 전 진단부터 정기·수시 진단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분진 노출 근로자를 감독하는 반장의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연탄제조반장은 분진이 발생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4] 규격별로 무게가 3.6~7.5kg에 이르는 완제품을 다루는 생산 라인을 지휘해야 해 서서 이동하며 작업을 감독하는 시간이 길다.[5]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지휘 외에도 법정 안전보건 업무를 병행해야 해 순수 생산관리보다 업무 범위가 넓다.[6]

사회적 기여

석탄 분쇄 등 분진작업에 오래 종사하면 진폐 등 직업성 폐질환 위험이 있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예방·보호 조치가 적용된다.[7] 분진작업 종사자는 유해인자별로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소견에 따라 근로금지·작업전환 등 조치 결과를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8] 관리감독자인 반장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9]

여담

  • 국민권익위원회는 16년간 연탄생산업체에서 근무하다 진폐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 분류 변경(1999년 제조업으로 변경)을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석탄 분쇄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폐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0]

  •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은 한국산업표준 KS E 3701로 품질 기준이 별도로 관리된다[11]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연탄제조반장도 정기적인 건강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12]

  • 연탄생산업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