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을 상담 및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조치 및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관리·점검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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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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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아동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다.
  • 피해아동을 상담하고 아동학대행위자 등 사건관련자를 조사한다.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조치한다.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점검한다.
  •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보건복지부는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구별 녹취록 작성 장비와 업무차량 지원, 야간·휴일 경찰 우선 출동 협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1] 다만 잦은 인사 순환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4.9개월에 그치고 전문경력관은 극소수에 불과해,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유지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며,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 1인당 사건 수가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연간 70건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도 있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3]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비상근무 제외, 특정업무경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4]

사회적 기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0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판단 권한이 민간 위탁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신설된 공공 책임형 직무로, 피해아동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한다.[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6]

여담

  • 국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지자체마다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9년 약 3만7천 건에서 최근 4만5천 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학대 판정 비율은 72.2%에서 56.2%로 오히려 낮아졌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