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 상담하며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한다.
- ▶ 아동의 분리보호가 정해지고 나면 입양기관·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밖 보호기관과 손을 맞춰 서비스계획을 세운다.
- ▶ 분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원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정기적으로 살핀다.
- ▶ 모니터링 결과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 필요시 그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고친 뒤 고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양육상황 점검을 마치면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보호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연령 도래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종료가 있는 경우, 희망복지원단·드림스타트 등 가정방문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분리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을 지도·관리한다.
- ▶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집해 운영하는 것도 업무이며, 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보호 조치를 변경·종결하는 시점에 개별 아동을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