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이 진입, 분리, 보호결정·보호, 자립지원·사후관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보호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직업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아동보호전담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아동보호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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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 상담하며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한다.
  • ▶ 아동의 분리보호가 정해지고 나면 입양기관·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밖 보호기관과 손을 맞춰 서비스계획을 세운다.
  • ▶ 분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원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정기적으로 살핀다.
  • ▶ 모니터링 결과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 필요시 그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고친 뒤 고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양육상황 점검을 마치면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보호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연령 도래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종료가 있는 경우, 희망복지원단·드림스타트 등 가정방문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분리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을 지도·관리한다.
  • ▶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집해 운영하는 것도 업무이며, 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보호 조치를 변경·종결하는 시점에 개별 아동을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대상 가정을 기존보다 50% 확대하고 위기발굴 아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1]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위기아동 발굴 담당 공무원 892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위기아동 발굴 사업(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실효성 개선과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이런 흐름 속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지자체의 조사 대응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 규모와 처우 개선 요구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 당직이나 예정에 없던 긴급 대응이 잦은 편이며, 담당 사건 수가 지역별로 최대 70건을 넘는 경우도 있어 업무 강도가 높다.[4]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위기아동 발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질 만큼, 인력 배치 기준 미충족 지역에서는 초과 근무가 상시화되는 경향이 있다.[5] 상당수 지자체가 이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1~2년 단위 계약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어, 신분 안정성 면에서도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

사회적 기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정인이 사건처럼 신고를 놓쳐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막는 최전선 인력으로 사회적 기대가 크지만, 정작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이 업무가 '공무원 중에서도 기피하는 업무'로 꼽힐 만큼 부담이 크다며, 지자체 간 인력 편차를 줄이고 평가 지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7] 실제로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동일 업무 공무직의 절반 수준 월급을 받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 없이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8] 이런 문제의식 속에 보건복지부는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9] 서울시 등 지자체는 매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 증감원 수요를 조사해 인력 부족분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처우와 인력 확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10]

여담

  • •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평가하며 예방 중심 정책 전환과 현장 대응체계 개선,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1] 배치 기준(의심사례 50건당 공무원 1명)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서울·인천·대전·경기·충북·경남·제주 등 7곳에 이르고, 경기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건은 70.5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12] 반면 경기도는 2024년 4분기부터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고위험 아동 약 3만6111명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13]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상시·지속 업무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정규직 공무직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동일 업무 대비 절반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됐으며, 이런 임기제 공무원 수는 2016년 6671명에서 2022년 1만5356명으로 2.3배 늘었다.[14]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 10월 1일 첫 배치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시군구별 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공개하고 있어, 인력 확충 추이를 시기별로 추적할 수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