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거문제를 풀기 힘든 가구(취약계층 등)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고, 주거복지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준다.

주거복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거복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거복지사주거급여주거복지취약계층지원LH주거기본법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주거복지가 해당 지역에서 어떤 실태인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 ▶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 주택상태를 점검한다.
  • ▶ 먼저 거주자의 고충을 들은 뒤, 주거 등 생활에 대해 상담한다.
  • ▶ 주거생활과 관련해 사례관리를 하고, 주거생활 정보도 제공한다.
  • ▶ 공공임대 주택 사이에서 이뤄지는 주거이동을 지원한다.
  •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과 자가 주택을 찾아보는 일을 돕는다.
  • ▶ 민·관·공공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만든다.
  • ▶ 외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 ▶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리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 ▶ 주거복지에 관계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한다.
  •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한다.
  • ▶ 주거복지 사업의 기획과 제안, 수행, 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LH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운영하며, 2026년 서울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57만1000원이다.[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부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까지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2]

여담

  • •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지자체 주거복지부서, 공공·민간 임대관리기업, 주거복지 NGO 등에서 활동한다.[3]

  • •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4]

  • •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건강·생활실태 점검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5]

  • •

    코리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주거복지사 자격을 발급하는 (사)한국주거학회는 한국주거학회논문집을 발행하는 학술 단체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