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취약계층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원, 주거복지 상담과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주거서비스 제공 혹은 연계를 통해 주거문제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주거복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거복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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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택상태를 점검한다.
  • 거주자의 고충을 듣고 주거 등 생활에 대해 상담한다.
  • 주거생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한다.
  • 공공임대 주택 간 주거이동을 지원하다.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 주택의 탐색을 지원한다.
  • 민, 관, 공공 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외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한다.
  •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주거복지 관련 주민을 교육하고 홍보한다.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한다.
  • 주거복지 사업을 기획, 제안하고 수행하며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LH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운영하며, 2026년 서울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57만1000원이다.[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부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까지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2]

여담

  •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지자체 주거복지부서, 공공·민간 임대관리기업, 주거복지 NGO 등에서 활동한다.[3]

  •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4]

  •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건강·생활실태 점검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5]

  • 코리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주거복지사 자격을 발급하는 (사)한국주거학회는 한국주거학회논문집을 발행하는 학술 단체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