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

정해진 작업표준을 따라 선박 건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운행 중인 선박의 시설물 등이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살피는 직업이다.

선박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선박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선체검사원기관검사원특수검사원항만국통제검사관(PSC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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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검사의뢰자와 협의하는 내용은 검사일시와 준비사항 등이다.
  • ▶ 검사관련 자료는 검사할 선박의 종류와 검사형태에 맞춰 수집·정리하며, 여기에는 검사항목·검사기준 등이 들어간다.
  • ▶ 검사선박에 탑승한 다음에는 검사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장 또는 기관사와 함께 확인한다.
  • ▶ 계측기를 포함한 검사기기를 써서 대상 선박의 선체부와 기관의 설비 등을 점검한다.
  • ▶ 기준 합당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결과를 체크리스트 등에 적어 둔다.
  • ▶ 검사의뢰자에게는 검사 시 발견된 문제점·보완일정 등을 통보하며, 같은 내용을 검사노트에 기록한다.
  • ▶ 수일에 걸쳐 검사가 계속되는 경우, 날마다 검사일지를 작성한다.
  • ▶ 검사가 끝난 뒤 검사보고서를 만들어, 행정기관·검사대상자·의뢰자 등에 통보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청각,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화물선 같은 일반선뿐 아니라 어선, 부유식 해상구조물, 수상레저기구까지 검사 대상을 넓혀 정기검사·중간검사·건조검사·국제협약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1] 한국선급은 항만국통제(PSC)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제협약 준수 여부 점검을 돕는 업무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2]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등 비파괴검사 자격은 매년 여러 회차 시행되며 검사 수요에 대응할 인력 배출이 이어지고 있다.[3] 해사안전법 시행령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검사·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선박안전법 시행령은 선박 건조 시작부터 시설 기준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검사원이 조선소 현장에 나가 공정 단계별로 검사 일정을 맞춰야 하는 근무 구조를 만든다.[5] 항만국통제(PSC) 사전점검제도는 입항 예정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관은 항만 출입 일정에 맞춰 승선 점검을 수행한다.[6]

사회적 기여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국제 기준으로 담보해 선박 검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뒷받침한다.[7] 해사안전법 체계는 해상 인명과 재산 보호, 해양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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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급은 이번 공채에서 처음으로 AI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분야 신입을 선발해 미래기술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9] 전형은 서류-필기(인성검사·NCS)-면접(실무·영어) 순으로 진행되며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기재를 금지하는 전면 블라인드 방식이다.[10] 항만국통제(PSC)는 기준미달선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이 1986년 부산·인천에서 처음 시행했고 1994년 Tokyo MOU에 가입해 현재 전 무역항에서 운영 중이다.[11] 한국인정기구(KOLAS)는 1998년 APLAC, 2000년 ILAC 국제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해 공인시험 성적서가 104개국에서 상호 인정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