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용기검사원

고압용기검사원은 LGP가스, 고압탱크 등 고압용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고압용기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고압용기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고압용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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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검사기준서를 준비한다.
  • ▶ 지지대·부속물·노즐·자켓·본체 등의 상태, 사용철판 두께·부식측정편 등, 내·외면의 가공상태 및 변형을 검사한다. 플랜지·가스켓 등의 상태, 기초상태(기초볼트 등), 방호장치(안전밸브·온도계·압력계 등)의 상태도 검사한다. 용접검사에서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용접이음에 대한 기계시험, 용접을 마친 후의 열처리, 시공과 용접방법, 육안검사를 살피며, 수압시험과 저온압력용기 충격시험, 기초볼트와 볼트, 너트의 이완덮개판도 검사한다.
  • ▶ 검사한 제품을 기록으로 남기며, 정리하여 보고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수소경제 확산으로 고압 수소용기와 충전소 설비가 늘면서 검사 수요가 커지고 있다.[1] 고압수소(1MPa 이상)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관리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0여 개 항목의 기술검토와 검사를 담당한다.[2] 가스안전공사는 2024년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열어 수소상용차 내압용기(175L급) 반복가압시험 장비를 구축했다.[3]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등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쓰여 검사 인력 수요가 안정적이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고압용기검사원은 검사기관이나 용기제조업체, 가스 충전·저장 시설 현장을 오가며 일한다. 압력용기는 설치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으므로 검사 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하는 외근이 잦은 편이다.[5] 검사 수수료는 용기 내용적에 따라 산정되며, 검사 결과를 성적서로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 업무도 병행한다.[6]

사회적 기여

고압용기검사원은 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으로, 검사 합격 여부가 곧 시설의 안전성과 직결된다.[7]

여담

  • •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위해를 막기 위해 전문검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접용기는 보통 3~5년,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 주기로 검사한다.[8]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는 설치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인정받으면 4년 주기로 완화된다.[9] 용접부 검사에는 초음파·방사선·자분·침투 탐상 같은 비파괴시험이 쓰여 표면과 내부 결함을 찾아낸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