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품질관리원

도축한 소와 돼지의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품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품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품질검정원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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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도축한 소, 돼지 등의 수출물량과 내수물량을 판단한다.
  • 도축 이전 소, 돼지 내장의 견본을 채취하여 항생제 과다 투여 등 건강 여부를 판단한다.
  • 타박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사한다.
  • 공정 중에 소, 돼지 등의 견본을 채취하여 미생물, 대장균, 헤모레나 등을 검사한다.
  • 포장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한다.
  • 고기의 육질 및 병균 등 소비자의 불만 원인을 분석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 수출입 등 품질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도축업·식육가공업 등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어 품질관리 인력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가 의무·자율 영역으로 확장되고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항목이 정밀화되면서, 수의사·위생사 면허와 미생물 분석 역량을 갖춘 인력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도축장 품질관리 부서는 라인 가동 시간에 맞춰 새벽~오전 작업이 일반적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축검사 절차가 라인 시작 전에 진행되어 검사관 출근 시점에 라인이 개시된다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일정에 맞춰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과 위생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4]

사회적 기여

가축품질관리원은 도축 단계에서 식품 안전과 위생을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품질검사 매뉴얼이 점차 정밀화되면서 직무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다 .[6]

여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을 운영해 일반세균 수와 대장균 수(Escherichia coli BiotypeⅠ) 검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표준화하고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7]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의무판정(소·돼지)과 자율판정(닭·오리·계란·말·꿀) 등급제를 운영해 도체와 부분육의 품질 차등화 기준을 제시한다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도축업·집유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HACCP 인증을 3년 유효기간으로 부여하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시행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