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분석원

담배 및 담배연기와 관련된 화합물의 분석이나 미지물질의 동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담배성분분석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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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전국 산지에서 수집된 담배시료의 니코틴, 전당, 전질소, 조섬유, 조회분, 무기성분 등을 분석하여 잎담배의 품질을 평가한다.
  • ▶ 담배의 향기, 잔류농약, 유기산, 천연 활성물질의 정량 및 미지물질을 각종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 담배연기 중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연기관련 화합물을 스모킹 머신(Smoking Machine)으로 분석한다.
  • ▶ 담배에 첨가되는 향료의 순도확인을 비롯하여 제품담배에 대한 연소성, 수분함량 등을 연소성 측정기, 흡인저항측정기, 끝빠짐 측정기 등으로 측정하여 품질을 유지하며 외산 담배와 비교·분석하여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담배의 재료로 사용되는 각종 궐련지, 필터 및 필터충전물, 포갑지의 체제 등 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표면적 측정기, 경도측정기,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품질유지가 지속되도록 하고 신제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여 이를 심사·분석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담배 규제 강화로 성분 분석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9815호로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됐으며,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됐다.[1] 전자담배·가열담배 신제품의 성분 분석 수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2] 2026년 10월부터는 국내 유통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가 처음 공개되며, 이 검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하

워라밸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 장비를 조작하며, 담배·흡연 관련 화학물질 노출 위험에 따른 흄후드 및 보호장비 착용이 필요하다. 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를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해, 정해진 일정에 맞춰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절차와 검사결과서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 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5]

사회적 기여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규제와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청은 담배 사용률·니코틴 중독·흡연 건강폐해 등을 다룬 담배폐해통합보고서를 발간해 담배규제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6]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니코틴 대사체 등 체내 흡연 노출 지표(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한다.[7]

임금 정보

담배 제조업 분석 기술직 기준 월 임금은 약 280만~400만 원 수준이다. 분석 전문 인력은 일반 생산직보다 처우가 높다.[8]

여담

  •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조업자는 2년마다 그해 6월 말까지 제품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9]

  • •

    전자담배 액상과 유사한 합성착향료에도 니코틴이 잔류할 수 있어, 산-염기 액-액 추출 후 HPLC/PDA(261.9nm)로 정량하는 분석법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 방법의 정량한계는 0.4mg/kg, 회수율은 76.4~96.3% 수준이다.[10]

  • •

    무(無)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중 7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표시 성분과 실제 분석 결과의 불일치가 확인되기도 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