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사무원
건설중장비, 차량, 중기류 등의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간 또는 국내외 간의 중기전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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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 차량, 중기류 등의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간 또는 국내외 간의 중기전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원가회계와 원가통제 및 절감업무를 수행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효율적으로 지원·공급하기 위하여 소요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재고량을 유지·관리한다.
법원, 검찰, 특허청 등 법률과 관련된 사법 및 정부(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무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수집·분류·관리하고 경영업무를 기획, 조정, 결정한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전화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 지역의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사용주의 요청에 따라 필요인력을 모집·공급·관리하고, 직무교육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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