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원

조사계획에 따라 통계조사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응답자를 면접조사하여 설문지를 완성한다.

통계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계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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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조사계획에 따라 작성된 설문지를 검토한다.
  • ▶ 조사한 설문내용을 검토하고 잘못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본다.
  • ▶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를 가지고 응답자를 면접(전화) 조사한다.
  • ▶ 조사된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류하고 조사 현황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인구총조사는 인구 규모·분포·구조와 가구·주택 특성을 파악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읍면 단위까지 결과를 공표하는 상시 조사 체계여서, 이런 조사 주기에 맞춰 통계조사원 채용 수요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1] 경제총조사처럼 국가 전체 산업의 구조·분포·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는 5년 주기로 작성돼 다음 조사 시행 시기에 채용 수요가 다시 몰린다.[2]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13%
전문대
33%
대학
47%
석사 이상
3%
박사
3%

전공 분포

사회계열
52%
인문계열
19%
예체능
11%
공학계열
7%
자연계열
7%
교육계열
4%
의약계열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가구·사업체 방문조사 현장에서는 문전박대나 방문 거부를 겪는 경우가 있어 통계청은 응답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친화력 있는 조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3] 사업체는 조사원 방문(대면조사) 대신 온라인·전화·이메일 등 비대면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조사원이 매번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유선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4]

사회적 기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응답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은 조사대상 확인용일 뿐이며 통계법 제33·34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어, 조사원은 현장에서 응답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비밀 보호 의무를 진다.[5] 면접조사원은 공식 조사요원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며 사업체와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방문 시간을 미리 예약해 협의하기도 한다.[6] 개인정보 보호법도 조사원이 수집한 응답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별도 의무를 부과한다.[7]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4.8%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2,725만원
평균 50% 3,000만원
상위 25% 4,675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시범 조사에서 문전박대가 크게 늘자 통계청은 응답 거부감을 낮추려 30~40대 여성 조사원 비율을 전체의 약 95%까지 늘렸다.[8]

  • •

    서울 노원구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를 보면 조사관리자·지원담당자는 하루 7만6960원~7만9840원의 일급을, 조사원은 19일 활동에 도급계약 146만2240원을 받는다.[9]

  •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전국 약 753만 개 사업체 중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 대상이 약 334만 개에 이른다.[10]

  •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응답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은 조사대상 확인용일 뿐이며 통계법 제33·34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고 집계·공표 시 식별 정보는 모두 삭제된다.[11]

  • •

    통계법은 통계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