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이용시설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해 환경방사능 분석용 시료(공기, 육상, 해상)를 채취하고 전처리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 검사를 위한 계측장비를 관리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한다.
- ▶ 원자력이용시설 부지주변에 설치된 계측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환경방사선⋅방사능 분석을 통해 원자력 이용시설(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 주변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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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년 2회 전국 지방방사능측정소장 회의를 열어 그 해 환경방사능 감시 결과와 다음 해 운영계획을 공유한다.[1]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17호에 근거해 시행된다.[2]
환경방사능 분석은 대부분 실내 분석실에서 이뤄지지만, 조사계획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현장에서 대기·강수·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외근이 병행된다.[3] 해양 조사는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까지 대상에 포함돼 정점별 채취 일정에 맞춰 이동해야 한다.[4]
환경방사선평가원의 조사·분석 결과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규제활동에서 사업자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데 활용된다.[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담당 해역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사회와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6]
해양방사능 감시는 연안 6km 이내는 해양수산부가, 연안에서 300km까지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아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을 조사한다.[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양 조사 정점은 2021년 32개에서 2024년 78개로 늘었다.[8]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허가 현황과 환경방사능감시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원 인허가·검사와 함께 환경방사능 감시(방재·환경방사능)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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