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원자력이용시설의 규정과 기술기준이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한편, 방사선안전관리 전반, 곧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장해방어조치 등을 총괄하는 직업이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방사선안전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방사선관리자방사선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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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운영 목적에 맞게 방사선설비 기술기준 사양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 ▶ 방사선안전과 원자력이용시설 인허가 업무에 쓰이는 운영지침서·절차서를 개발한다.
  • ▶ 원자력이용시설이 지닌 방사선 위해의 방지,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해방지조치가 예방 업무에 속한다.
  • ▶ 방사선 위해를 막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장해방지 보호조치를 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이용시설이 보유한 방사선원항을 관리하고 방사선 취급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일을 총괄관리한다.
  •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관리와 방사선교육, 방사선피폭관리, 그리고 방사선취급작업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한다.
  • ▶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물을 사업자 규모별 주기(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함)에 맞춰 보고하고 생산한다.
  • ▶ 정부·규제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방사선 안전 분야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 ▶ 관련 사업소 등이 보유한 시설, 곧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원자력·의료·산업 방사선 이용 증가와 안전 규제 강화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정 임명 의무 직책이므로 방사선 이용 기관이 존재하는 한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며, 경력과 자격 갱신이 중요하다 .[2] 원자력 발전소 확대 및 의료 방사선 이용 기관 증가로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료기관·연구소·산업체·원자력 시설 등 근무처에 따라 환경이 다양하나, 방사선 관리구역 근무 시 개인 피폭 선량 관리가 의무이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는 방사선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안전관리규정 작성,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등이 있다 .[5] 주간 근무가 일반적이나, 원자력 시설 근무 시 비상 대기 체계에 포함될 수 있어 야간·주말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6]

사회적 기여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정 책임자로서 방사선 종사자 전체의 피폭 안전을 책임지며, 규제 기관에 대한 법적 보고 의무를 이행한다 .[7] 방사선 안전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피폭 위험을 인식시키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8] 방사선 사고 예방과 공중 보건 보호에 직접 기여하여 지역사회 방사선 안전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9]

여담

  •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자격요건을 정한 직책으로, 허가사용자가 면허 소지자를 선임할 때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0] 방사선 방호의 3대 원칙(시간 단축·거리 확보·차폐)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현장 작업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ALARA 원칙과 함께 적용된다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