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운영 목적에 맞게 방사선설비 기술기준 사양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 ▶ 방사선안전과 원자력이용시설 인허가 업무에 쓰이는 운영지침서·절차서를 개발한다.
- ▶ 원자력이용시설이 지닌 방사선 위해의 방지,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해방지조치가 예방 업무에 속한다.
- ▶ 방사선 위해를 막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장해방지 보호조치를 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이용시설이 보유한 방사선원항을 관리하고 방사선 취급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일을 총괄관리한다.
-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관리와 방사선교육, 방사선피폭관리, 그리고 방사선취급작업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한다.
- ▶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물을 사업자 규모별 주기(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함)에 맞춰 보고하고 생산한다.
- ▶ 정부·규제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방사선 안전 분야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 ▶ 관련 사업소 등이 보유한 시설, 곧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