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농약 시료의 채취 대상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다.
- ▶ 품목고시용 농약의 검사와 농약원제의 유해성분 검사는 시료 분석을 분석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 ▶ 검사에서 불합격한 농약은 그 내용을 시·도 및 해당 제조업자에게 알린 다음 봉인하여 전량 수거하며, 해당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행정조치 시행을 통보한다.
- ▶ 공개하는 명단에는 불합격 농약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포함된다.
- ▶ 수출용 농약을 얼마나 제조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와 원자재소요량 증명서 발급을 맡는다.
- ▶ 농약에 적용할 이화학적 분석방법은 먼저 설정하고 이후 고시한다.
- ▶ 농약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 무등록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후 단속 내용은 시도지사에 알리고, 이후 행정조치·고발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