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비자신청 시 나라별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 ▶ 항공권 예약 시 출장일시, 기간, 출장지역을 파악한 후 항공권을 예약·발급한다.
- ▶ 항공료를 월별로 취합·정산하여 관련 부서로 통보한다.
- ▶ 출장자의 출국 및 귀국일정을 관리한다.
해외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송출하기 위하여 비자발급·항공권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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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앞세워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1] 다만 해외 파견 인력은 2013년 2만5,441명에서 2023년 1만205명으로 10년 새 약 60% 감소해, 파견 행정 수요와 별개로 파견 인력 확보 자체가 업계의 과제로 지적된다.[2] 이 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제5차 계획으로, 2026~2030년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3]
보통
보통 이상
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의 업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수교·초고층 건축·침매터널 등 국내 강점 기술을 활용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4]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출입국확인서 등을 심사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제도도 운영한다.[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목표치(300억불)를 초과한 351억불을 기록했다.[6]
이후 국내 기업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16억달러 규모의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건설 사업 영역이 자원개발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7]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해외건설 전문 인력에게 필요한 역량 요인을 분석해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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