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

해외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송출하기 위하여 비자발급·항공권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해외파견 행정비자발급 업무해외건설 EPC출국 행정인력송출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비자신청 시 나라별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 ▶ 항공권 예약 시 출장일시, 기간, 출장지역을 파악한 후 항공권을 예약·발급한다.
  • ▶ 항공료를 월별로 취합·정산하여 관련 부서로 통보한다.
  • ▶ 출장자의 출국 및 귀국일정을 관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앞세워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1] 다만 해외 파견 인력은 2013년 2만5,441명에서 2023년 1만205명으로 10년 새 약 60% 감소해, 파견 행정 수요와 별개로 파견 인력 확보 자체가 업계의 과제로 지적된다.[2] 이 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제5차 계획으로, 2026~2030년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

해외건설인력송출사무원의 업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수교·초고층 건축·침매터널 등 국내 강점 기술을 활용한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관리(O&M)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4]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출입국확인서 등을 심사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제도도 운영한다.[5]

여담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목표치(300억불)를 초과한 351억불을 기록했다.[6]

  • •

    이후 국내 기업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16억달러 규모의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건설 사업 영역이 자원개발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7]

  • •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해외건설 전문 인력에게 필요한 역량 요인을 분석해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