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안전관리자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재산, 환경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양플랜트의 안전을 관리 및 감독한다.

해양플랜트안전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양플랜트안전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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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검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 작업공정을 확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작업원들이 안전의무사항을 지키는지 감독한다.
  • ▶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조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 해양플랜트 관련 각종 사고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안전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1988~2007년 사이 6개 지역본부와 14개 기술지도원을 설립하며 조직을 넓혀 왔고, 2008년에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열고 서울선언서를 채택했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제도가 바뀌어 왔다.[2] 산업재해율은 2026년 6월 말 기준 0.32%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높아졌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해양플랜트안전관리자는 작업공정을 확인해 안전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오염물질 누출을 관리하며, 작업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건설공사에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두고 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관리 업무의 기본 틀이다.[4]

사회적 기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양플랜트안전관리자의 예방 활동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5]

여담

  •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안전관리자는 이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역할을 한다.[6]

  • •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7]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창립돼 산업안전교육원을 열었고, 1989년 7월에는 산업안전연구원을 개원했다.[8]

  •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를 제공하며, 발주자가 착공 전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9]

  •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안전관리업무위탁과 무재해운동 개시·인증 사업도 운영한다.[10]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도 연구원 소개 하위에 별도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페이지를 두고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