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원

설문조사원은 공공기관, 대기업, 백화점, 방송국, 리서치회사 등에서 고객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설문조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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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문조사원은 공공기관, 대기업, 백화점, 방송국, 리서치회사 등에서 고객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 ▶ 조사감독원이 제시한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 ▶ 완성된 설문지를 조사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 ▶ 백화점이나 가전업체에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의견과 동종 업계의 현황 등을 조사한다.
  • ▶ 설문조사나 시장조사 업무에서는 조사 계획에 따라 작성된 설문지와 조사표를 받은 다음, 조사 대상자와 연락하여 조사표에 따라 설문 내용을 조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갤럽 등 리서치회사는 전화조사·대면면접의 응답률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다.[1] 경기도의 2026년 난민 실태조사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실태조사 수요도 설문조사원 인력 수요를 뒷받침한다.[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분석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도 함께 규정돼 있다.[3]

한국의 직업지표

대인관계 92.5%
사회공헌 79.5%
창의성 66.0%
소득수준 63.3%
일가정균형 54.8%
융합성 49.3%
고용유지 45.1%
[자료 : 한국직업정보연구원, 맞춤형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0~22)]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고등학교
37%
전문대
37%
대학
23%
석사 이상
3%

전공 분포

사회계열
93%
자연계열
3%
의약계열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이상

워라밸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대면조사는 폭염 시기나 야간에도 가구 방문이 이뤄질 수 있어 체력 부담이 있으며, 조사요원 상당수는 시군구에서 위촉된 18세 이상 인력으로 구성된다.[4] 본조사에 앞서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사전조사 단계에서도 별도로 조사요원을 모집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근무한다.[5]

사회적 기여

조사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의 없이 녹음·녹화 장비로 응답자의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사할 때는 상응하는 배려를 하며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6] 통계법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법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유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7]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58.8% 보통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적성

  •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하는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 및 문서 작성 능력도 필요합니다

흥미

  •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임금 정보

평균 2,850만원

여담

  • •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는 1992년 설립된 통계청 산하 마케팅·여론조사 업계 대표 단체다.[8]

  •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전국에서 약 3만 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전체 조사의 절반가량을 가구 방문 대면조사로 수행했다.[9]

  • •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목적·표본크기·질문지 전문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10]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고시해 표본크기·피조사자 선정방법·표본오차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기준을 규정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