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연구원

제한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직업이다.

토지정책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토지정책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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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각종 토지제도를 두고 평가와 개선 작업을 한다.
  • ▶ 토지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다.
  • ▶ 지가추이 및 시장동향을 분석한다.
  • ▶ 토지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쓸 모형을 개발한다.
  • ▶ 토지이용 계획체계와 유형별 토지개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연구한다.
  • ▶ 부동산 시장정보를 축적하는 일과 활용방안을 두고 연구한다.
  •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체계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 ▶ 토지 분야의 법과 제도를 어떤 식으로 손질해 가야 할지 연구한다.
  • ▶ 토지소유권이 기능적으로 분화해 가는 방향을 연구한다.
  • ▶ 위에 든 업무 외에도 연구원이 통상 하는 일반 업무를 맡는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다루는 등,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부동산 정책 연구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1]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압력지수 등은 토지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반으로 쓰인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토지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단위로 업무가 배정되며, 세미나·토론회 발표나 정책보고서 마감 시기에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의 이력에서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학회 이사·포럼 위원을 겸직하는 등 연구 외 대외활동 비중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3]

사회적 기여

토지정책연구원의 연구는 개발이익환수·공시지가 등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제도의 설계에 반영된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포럼'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산지연구포럼' 위원도 겸하며 토지 관련 공공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4]

여담

  • •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한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지하 깊은 곳이나 높은 공중공간까지 소유권이 미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법제 연구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한계심도와 대심도를 구분해 소유권의 권능을 달리 인정하자는 방안이 연구된 바 있다.[5]

  • •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했고 서울은 2.3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도 전년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나타났다.[6]

  • •

    2026년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인가로 의제되므로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