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코딩강사

초·중·고등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성 증진을 위해 이들에게 컴퓨터 코딩프로그래밍 교육을 수행한다.

컴퓨터소프트웨어코딩강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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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크래치, 파이썬, C언어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한다.
  • ▶ 블록 코딩으로 간단한 응용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제작하도록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 ▶ 순서도(알고리즘)에 맞춰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설계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한다.
  • ▶ 기초적인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컴퓨터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 아두이노 키트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밖에서도 코딩을 가르치는 사교육 수요가 함께 늘었다. 초등학교는 실과 과목으로 17시간, 중학교는 정보 과목으로 34시간 이상 코딩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 그 배경이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코딩강사는 학원이나 교육센터 실내에서 근무하며 몸을 크게 쓰지 않는 가벼운 작업이 중심이지만, 방과후 시간대나 주말에 수업이 몰려 있어 일반 사무직과는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처럼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제도가 있어, 강사 개인의 경력·자격에 따라 채용 조건이 달라진다.[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도 정하고 있다.[3]

사회적 기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이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해, 학부모가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녀가 논리적 사고력·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4]

여담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는 정보 과목으로 34시간, 초등학교는 실과 과목으로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이 의무화됐다.[5]

  • •

    평생교육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리하는 자격으로 1~3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요구되는 학력·경력 기준이 다르다.[6]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이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7]

  • •

    교육통계서비스(KESS)는 시도별·행정구별 사설학원 현황을 매년 집계해 공표한다.[8]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는 성별·시도별 사설학원 수·강사 수·수강인원 현황을 제공한다.[9]

  •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는 '코딩교육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이 서로 다른 발급기관에서 복수로 존재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