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제조반장

범포, 합성섬유 및 비닐로 만들어진 차일, 선박덮개, 휘장 및 바탕천, 방수포, 텐트 등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천막제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천막제조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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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재료의 재단, 절단, 조립 및 바느질에 종사하는 작업원을 감독한다.
  • ▶ 표준작업계획 및 생산량 등에 의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을 작업원에게 지시한다.
  • ▶ 작업도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제품 표준과 완성품을 비교하여 구멍이나 빠뜨린 결함이 있는지 제품을 검사한다.
  • ▶ 손상되거나 낡은 물품을 수선하는 일의 비용을 견적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 업체수는 49,381개(제조업 대비 9.7%), 고용인원은 224,729명(제조업 대비 5.4%)이다.[1] 산업통상자원부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 사업체·종사자 비중을 연도별로 집계해 공개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동력식 재봉기 등 기계의 원동기·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3] 천막제조반장은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는 관리감독자 지위에서 작업장 점검과 위험요인 확인 업무를 겸한다.[4]

사회적 기여

실내에서 쓰이는 커튼·카펫 등 방염대상물품은 잔염시간 20초 이내·잔진시간 30초 이내·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등 소방시설법령의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다.[5]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그 밖의 물품에도 방염처리를 권장할 수 있다.[6]

여담

  • •

    텐트·천막처럼 여러 겹의 텍스타일로 이뤄진 제품의 방염 성능은 수직 방향으로 불꽃이 번지는 시간을 재는 KS K ISO6941 시험법으로 측정한다.[7]

  • •

    카펫·커튼 등 방염대상물품 기준으로는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등도 함께 요구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