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방축가공원

규정된 크기까지 직물을 수축하는 기계의 조작을 맡는다.

직물방축가공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직물방축가공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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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지시서를 확인해 두고, 직물의 폭·중량은 그것을 보고 확인한다.
  • ▶ 장비를 점검한 다음, 규정된 크기만큼 수축되도록 규정 폭 넓이를 세팅하고, 그 다음 장비의 온도·속도를 조절한다.
  • ▶ 기계 위에 천 두루마리를 설치하는 데 호이스트를 사용한다.
  • ▶ 장력바를 시작으로 유도장치와 공급롤러, 수축장치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천의 끝단을 연결한다.
  • ▶ 권취롤에 감기는 천을 살피고, 수축장치 위로 들어가는 천은 유도하고 조절해 주름이나 고르지 못한 감김이 생기지 않게 한다.
  • ▶ 물 또는 증기가 흐르는 양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장치인 밸브 또는 스위치 조절장치를 작동시킨다.
  • ▶ 자를 써서 천의 넓이를 잰다.
  • ▶ 천 두루마리 중 수축 가공이 끝난 것을 내려놓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텐터 설비는 가스버너로 원단을 최고 250도까지 가열해 폭을 고정하는 공정이라 고열에 노출되는 근무 환경이다.[1] 고용노동부는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대상 업종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2]

사회적 기여

방축가공원이 관리하는 치수변화율 품질은 소비자가 세탁 후 옷이 줄어드는 피해를 줄이는 데 직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축·늘어짐 등을 섬유제품 분쟁 심의의 주요 항목으로 다루며 품질기준을 개정해 관리한다.[3]

여담

  • •

    원단 폭을 고정해 열을 가하는 텐터 설비는 산업용 모델 기준 가스챔버 2버너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다이텍연구원은 이런 텐터를 형태안정성 부여와 각종 수지처리 시험에 공동 활용 설비로 운영한다[4]

  •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2월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을 4차 개정했는데, 세탁소 관련 분쟁에서는 수축·늘어짐·경화현상 등이 주요 심의 대상으로 다뤄진다[5]

  • •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6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18-195호)을 제정해 가정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해뒀다[6]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는 다이텍연구원·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여러 섬유 시험·연구기관이 몰려 있어 인근 가공업체들이 시험·기술지원을 받기 유리하다[7]

  • •

    세탁 후 원단의 치수 변화를 재는 국제표준은 KS K ISO 5077로 등록돼 있어, 국내 시험기관은 이 규격에 맞춰 치수변화율을 측정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