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검사

은행검사는 은행의 검사부서를 일터로 삼아 감찰, 경영감사, 상시감사, 검사기획 등을 맡는 직업이다.

은행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은행검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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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검사기획업무에는 감사규정·제도 등과 일반·특별 감사업무 전반을 기획하는 일이 들어가며, 금융사고와 관련된 업무, 대외기관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일 등도 여기에 속한다.
  • ▶ 사고와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상시감사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업점의 일상거래 가운데 오류발생의 개연성을 지닌 거래와 사고 취약거래를 점검한다. 상시감사의 일부로, 업무를 취급할 때의 규정준수여부와 사고 취약부분을 감사를 통해 먼저 점검하고 이어서 지도·시정조치를 한다.
  • ▶ 경영감사로서 업무전반의 검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부점으로 입점한 다음에는 법무감사를 수단 삼아 사고예방과 자산의 건전성제고를 유도하는 일 등을 한다.
  • ▶ 감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율사정기능과 상시 체제의 강화 등을 겨냥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직장풍토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목적도 함께 둔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감독원은 2022년 위험직무자·장기근무자에 대한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15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등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추진했다.[1] 금융위원회도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2~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은행 내부 검사·감사 인력의 역할과 전문성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2]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나눠온 종합·부문검사 체계를 검사 시기 기준의 정기·수시검사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을 확대하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3]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두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도 이 공동검사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은행검사 업무는 본점 사무실에서 서류·시스템을 점검하는 아주 가벼운 작업이 중심이지만, 경영감사 때는 감사대상 부점에 직접 입점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한다. SC제일은행 감사매니저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은 주 5일 09:00~18:00로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게 편성된다.[5]

사회적 기여

은행검사는 은행 내부의 부실여신·금융사고를 예방해 금융시스템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은행권이 준법감시 인력을 늘리고 장기근무자를 줄이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검사 업무의 사회적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6]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금융지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7]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 한국 회원단체인 한국감사협회는 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시험과 자격 갱신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은행 검사·감사 인력이 전문성을 인증받는 통로로 활용된다.[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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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개선과 함께 듀레이션갭 지표를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취약사를 밀착점검·관리하기로 했다.[9]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이상, 최소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장기휴직자·단순업무 계약직 등 제외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실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10]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공시 기준도 은행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개편됐다.[11]